
행정
N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M이 학과 폐지에 따른 과원이라는 이유로 교원 F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F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M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M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과 폐지 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학과로의 배치전환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학교는 면직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참가인 F는 1997년부터 N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해왔습니다. 2005년경 학교법인 M은 F가 소속된 학과를 폐지하고 다른 학과로 통합하는 등 학사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2007년 F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했으며, 2009년 12월 30일 '폐과 교원으로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차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F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0년 4월 26일 직권면직 취소 결정을 받았고, 학교법인 M이 제기한 취소소송도 2011년 2월 8일 확정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M은 F를 복직시켰으나, F는 2007년 소속변경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2월 28일 승소했습니다. 학교법인 M은 2011년 8월 31일 다시 F에게 2차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고, F는 이 처분 또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 13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법적 공방 끝에 F는 2017년 재임용되었고, 2018년 학교의 안내에 따라 희망학과를 '기술교육과'로 기재한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기술교육과는 '교원확보율 100%, 과원, 책임시수 확보 불가' 등을 이유로 F의 소속변경에 부동의했고, 학교 기획조정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도 소속변경을 부동의하며 직권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M은 2019년 2월 8일 F에게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F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2019년 5월 22일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M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년 4월 9일 학교법인 M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이 학과 폐지 등의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면직을 회피할 다른 학과로의 배치전환 등 구제 조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취소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인 학교법인 M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 F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며, 학교법인 M의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학교법인 M이 교원 F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도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교원 F에 대한 직권면직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여러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교원 신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합니다. 직권면직 사유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과원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유추하여 사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하거나 배치 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대학의 교원 직권면직은 단순한 학과 폐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면직을 피하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학 학과 폐지 등으로 교원이 과원 상태가 되더라도 학교는 교원을 바로 직권면직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는 직권면직에 앞서 해당 교원을 다른 학교 또는 학과 등으로 전직 발령하거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과의 내부 의견(교원확보율, 과원 등)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및 강의 가능성, 신규 강의 개설 가능성, 교양과목 강의 배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원이 특정 학과만 희망했다고 해서 다른 학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까지 학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에게는 재임용 기간 중 발생한 연구 실적 저하 등을 이유로 삼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므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정당한 기간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