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A종교단체 B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C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고 종교부지 분양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과의 기존 약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관리처분변경계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의 대표자로 기재된 D 장로가 교회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가정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A종교단체 B교회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8월 28일 종교시설에 대한 대체 부지 제공 등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 2015년 2월 B교회 측은 기존 약정이 무효라고 통지하며 조합설립 동의 철회를 시도하고, 이후 거듭된 분양 신청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조합은 B교회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B교회는 D 장로를 대표자로 하여 C조합의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교회에 대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종교부지 분양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D 장로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종교단체 B교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D 장로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요건으로서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부차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이 기존 종교시설 보상 약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대표자 자격 미비로 인해 이 부분은 가정적 판단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종교단체 B교회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D 장로가 교회의 정관상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 장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이나 종교부지 분양자 지위 확인 등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체(비법인사단)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그 대표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라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64조, 제58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대표자의 적법한 자격이 중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 자격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08조 및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으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 위임을 한 자(이 사건에서는 대표자로 표시된 D 장로)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의 내부 절차와 대표자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분쟁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안 내용만큼이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나 내부 규약에 따라 적법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표자 자격이 문제 되면, 본안 내용을 심리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조합과의 합의 내용, 분양 신청 기한 등 중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존 합의에 불복할 경우, 그에 따른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 통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