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여러 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체불액이 명단 공개 기준에 미달하고 체불액을 대부분 청산했으므로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 명단 공개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고 체불액 청산 노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년 12월 2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28일 원고 A 주식회사를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7년 1월 4일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에게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12일의 마지막 거부 통지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이 A 주식회사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존의 명단 공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즉 A 주식회사의 실제 체불액이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인 3천만 원에 미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A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제외 사유, 특히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대상 제외 요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대상 제외 요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명단 공개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원고의 체불액이 명단 공개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이 법령이 정한 제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와 관련한 여러 법령과 법리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 자료 제공 (신용 제재) 제도:
2.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3. 임금 전액 직접 지급의 원칙:
4.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제외 사유: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선정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