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조합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해당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며, 조합 스스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자기구속력 원칙에 따라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09년 재개발 사업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2012년경 현금청산을 신청하고 2014년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2015년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2016년 원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 B가 분양대상조합원으로 등재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 8일 피고와 조합 사이에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조합은 피고가 이전에 현금청산을 신청했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없으며, 따라서 체결된 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공급계약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조합이 제기한 소송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공급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 조합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조합원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피고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계획으로, 일단 인가 및 고시되면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계획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존재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다른 소송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재개발 조합 스스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다면, 그 내용에 구속되는 '자기구속력' 원칙에 따라 스스로 계획의 유효성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금청산 신청 여부나 소송 취하 등의 행동은 조합원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