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진행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I상가의 공유자들(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임에도 조합이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했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상가 소유의 토지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소유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는 있었으나 인가 당시 법리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설립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수립된 것이고, 상가 소유 토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은 토지분할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조합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또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는 1976년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AA아파트지구' 내에 위치하며, 1979년경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축되었습니다. 피고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3년 9월 22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분(61,978m²)만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강남구청장은 '상가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공유물분할을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Z단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은 J, M, N, O, P, Q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2008년 7월 17일 법원의 판결로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공유자들이 소유하게 된 M 토지의 북측토지에는 확장될 예정인 도로의 일부(약 154.15m²)인 '이 사건 도로 편입토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5년 11월 27일 사업시행계획을, 2017년 11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을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상가를 배제하여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15년 11월 27일 인가받아 2015년 12월 4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과 2017년 11월 13일 인가받아 2017년 11월 17일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하자가 인가 당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당시 '주택단지'의 의미나 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해석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이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 부지만을 사업구역으로 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의 취지에 따른 것이며, 상가 공유자 소유의 '이 사건 도로 편입토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은 토지분할 소송 결과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개설의 어려움이나 교통 혼잡 문제는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관리처분계획 또한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