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댐 건설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재결 각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직접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소송 형태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재결을 신청할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2010년 매수한 토지가 이미 1987년에 댐 건설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보상 절차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 문제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소송 형태의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소유자였던 I의 상속인들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각하되자, 그 각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법상 권리인 재결신청권이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 구 하천법에 따른 재결 및 항고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 소송이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중 예비적 청구 부분(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직접 보상금 지급 청구)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구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 절차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각하 처분 취소 청구)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장래 발생할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재결신청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결신청권 자체는 공법상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재결 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 시도한 여러 절차들이 법률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청구권의 양수인이 곧바로 재결신청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결신청권은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려면 구 하천법에 따른 협의, 재결, 그리고 불복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이 지정되고 이에 토지가 편입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화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87년 이 규정에 따라 G댐 저수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습니다. 구 하천법 제74조는 하천구역 지정 등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의 상대방이며,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격 및 양도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 권리이며, 그 구체적인 발생과 범위는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적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고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 자체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재결신청권의 양도 불가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재결신청권은 하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공법상 권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법상 권리인 재결신청권을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재결신청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준용 여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 증감 소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구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구 하천법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소송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토지 매매 시에는 해당 토지가 국유지 편입, 하천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외에 관련 행정기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또는 편입의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손실보상청구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법상 권리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그 양도 가능성과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양도 계약만으로 재결 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관련 법률(예: 구 하천법,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 재결, 그리고 불복하는 경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래 발생할 채권의 양도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확정되기 전에는 양수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공법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