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tbs TV가 한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조롱성 발언을 송출한 사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의' 제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명령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tbs TV의 'B' 프로그램 생방송 중 출연자가 외교부 장관(F 장관)의 개인적 능력과 존재감을 폄훼하고 특정 병명에 빗대어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제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이루어져 상당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진행자는 출연자의 발언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적절한 발언을 유도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제5항(객관적 사실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를 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의' 제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 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즉 심의 과정에서 위원의 착오 발언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제재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즉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주의' 제재 조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의 착오 발언이 있었지만 곧 정정되었고 다른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연자의 발언 내용이 외교 장관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정도가 중대하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시기적 중요성과 국회의원이라는 출연자의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tbs TV 측의 진행자의 부적절한 태도 사과 방송 및 출연정지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과 tbs TV가 과거에도 유사한 규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의' 제재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외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가 tbs TV를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로 tbs TV가 공적 성격을 가지는 방송사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방송사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된 규정으로 개인 단체 또는 특정 대상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모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출연자의 외교 장관에 대한 발언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핵심 근거입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내용 위반에 대하여 '주의' 제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을 훼손하는 경우 방송사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수준을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처분이 법률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일탈)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남용)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의 내용 공익 목적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작용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재 조치의 내용(주의)이 방송 내용 위반의 정도 출연자의 지위 방송의 파급력 등과 비교하여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안을 다른 유사한 사안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송사는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발언 하나하나를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는 출연자 섭외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즉시 제어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한 사과를 넘어 출연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공직자에 대한 언급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과거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발생 시 더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