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원고)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보유해야 했습니다. 2018년 4월, 한국은행은 원고의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했고, 원고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간 총 95회에 걸쳐 약 157억 원 규모의 지급준비금을 적게 예치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법령 오인과 단순 착오였고 금융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았으므로 과태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총 95개 적립월 동안 미화 약 6억 9천 5백만 달러의 지급준비금이 미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5,743,729,331원의 과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과태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은행에 대한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 과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인 주식회사 A는 종합금융회사 등이 개설한 외화당좌예금을 잘못 분류하여 보고함으로써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 동안 법정 지급준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총 95개 적립월 동안의 부족액에 대해 한국은행법에 따른 과태금 15,743,729,331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태금 처분이 법령 오인, 한국은행의 오랜 기간 시정 지시 부재, 금융질서 혼란 미유발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과태금 부과 처분의 적법한 피고는 누구인지, 외화예금에도 한국은행법상의 지급준비금 보유 의무가 적용되는지, 과태금 부과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의 과태금 부과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소송 중 '한국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피고는 처분을 명의로 행한 한국은행 총재라고 보았으며,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제도는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예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한 과태금은 법률에 명확한 산정 방식이 규정된 기속행위이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에게 부과된 약 157억 원의 과태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예금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지급준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지급준비금에 미달할 경우 부족액의 1/50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예금'은 원화예금뿐만 아니라 외화예금에도 적용되며, 과태금 산정 방식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 없이 그대로 부과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처분서에 명의를 올렸으므로, 한국은행이 아닌 한국은행 총재가 피소 대상이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 제6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지만,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법률에 제재 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된 경우 사전 통지 미흡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외화예금 또한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보유 의무 대상임을 인지하고 정확한 예금 분류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업무 지침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최신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준비금 부족에 따른 과태금은 법률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정 과태금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시에는 처분을 내린 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피고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처분서에 명시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사전통지 미흡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산정 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