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두 제조업체 운영자(원고)와 패턴작업자(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것으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구두 제조업체에서 패턴작업자로 일하던 참가인 B는 2018년 3월 5일 새로운 작업자가 출근하며 자신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주 A는 참가인 B가 건강 문제로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며칠 더 일하다가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업주 A는 또한 자신의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년 11월 23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의 적용을 받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인이 2018년 2월 26일 오전에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후임자 고용을 위해 2018년 3월 2일까지 근무한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의 건강 상태 공장장이 후임자를 구한 정황 참가인이 퇴직 회식 자리에서 해고의 부당함을 언급하지 않고 '송별회'라는 말에 동의한 점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사직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의 자발적 사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