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피고 관악구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다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청구'에 해당한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과 종결 처분 모두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종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에 C가 건축한 건물에 대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과정의 위법성, 불법 성토로 인한 일조권 침해, 불법 용도 변경 등을 주장하며 서울 관악구청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원고는 감사담당관의 보고서와 건축사의 소명 자료 및 의견서 등 건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여러 차례 청구했습니다. 관악구청은 특정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제3자 의견 청취서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전의 비공개 결정 통지 내용을 참고하라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다가, 결국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관악구청의 비공개 결정과 종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2017년 8월 25일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법정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2019년 1월 10일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로 보아 종결 처리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7년 8월 25일자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0일자 피고의 종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는 2017년 8월 25일경 또는 늦어도 2017년 9월 26일에 해당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년 8월 29일에 소송이 추가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정보와 관련 없는 비공개 결정을 근거로 삼았고, 원하는 공개 방법(원본 대조필 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법적 근거 없이 발췌 공개를 언급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방법을 제한하고 비공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종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및 관련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정보 공개 방법 선택권) 이 조항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본 대조필 교부가 아닌 '발췌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라고만 통지하고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개 방법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비공개 이유 등 명시 의무) 이 조항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 없는 이전의 비공개 결정을 참고하라고 통지했을 뿐, 실제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이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반복 청구의 종결 처리) 이 조항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전의 비공개 결정 내용을 불명확하게 통지하고 공개 방법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결 처분은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 공개 청구가 반복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정당한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전의 비공개 결정이 청구한 정보와 관련이 없거나, 비공개 이유 및 불복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원하는 공개 방법(예: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원본 대조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이 정보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통지가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이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