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B 주식회사 포항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2018년 양측 귀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1998년 이미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제9급)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청력이 더 악화되었다며 추가 장해급여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력 악화가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7년부터 2018년까지 B 주식회사 포항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1997년에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1998년에 장해급여 9급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 다시 '양측 귀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자 과거보다 청력이 더 악화되었다며 추가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악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16일 추가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씨의 1998년 이후 청력 악화가 직장 내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청력 악화가 소음 외 다른 원인(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것이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현재 청력 상태 악화가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과거 장해급여 결정 이후의 소음 노출과 새로운 청력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 업무상 재해의 원칙: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씨는 청력 악화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업무와 청력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7의 차.항 -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 기준: 이 규정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 노출 기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근무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대부분 52.4dB에서 82.4dB 사이로 확인되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청력 손실 기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른 원인 배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돌발성 난청이나 노화의 영향 중이염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소음성 난청 단독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난청의 특징: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합니다. A씨의 청력 검사 결과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다른 비대칭적 양상을 보였고 우측 귀 청력역치가 90dB로 75dB 이상 떨어지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양상과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바탕으로 A씨의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확인: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작업 환경 요건과 특정 청력 손실 기준 고막 및 중이의 손상 여부 청력장해의 특징(고음역 손실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무 환경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 과거에 이미 같은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추가 악화된 부분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력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악화된 청력이 과거 업무 환경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다른 원인 가능성 배제: 소음성 난청 외에 돌발성 난청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청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거나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료 기록의 중요성: 진료 기록 감정 결과는 법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의 청력 상태 난청의 유형 진행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의료 기록을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청력 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예: 대칭적 난청 청력역치 범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경우 추가적인 설명이나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