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관련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된 글자)를 바로잡는 결정입니다. 원고의 이름이 'A'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I'로 경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법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여러 부분에 기재된 'A'를 'I'로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이전 판결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으로, 절차적인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규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판결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이전 판결문 내용 중 명백히 잘못 기재된 원고의 이름을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