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A, B, C, D 네 명의 원고는 중국 정부가 사교로 규정한 E 신앙 단체의 신도들로서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의 난민 신청을 불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 B, C, D는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가 사교로 분류하여 탄압하는 E 신앙 단체의 신도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자신들의 신앙 활동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요건이 중국 내 E 신앙 단체 신도들에게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이러한 공포를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지,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난민 정의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원고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종교 활동을 한 증거가 부족하며,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구체적인 이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체류 중의 종교 관련 활동(예: 영상 출연, 기자회견 참석)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목하여 박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각 원고의 진술 내용도 실제 중국의 상황이나 출국 경위 등과 비교하여 신빙성이 낮거나 박해의 공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난민법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난민을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해'의 의미: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 책임: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E 신앙 단체 또한 중국 정부에 의해 사교로 분류되어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 신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