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모로코 국적을 가진 A씨는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A씨는 본국에서 사업 자금 대출과 세관 벌금으로 인한 채무와 채권자들의 협박을 이유로 박해의 공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A씨는 한국에 사증면제로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본국에서 메모리카드 수입 사업 중 관세청으로부터 위조품 판정으로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물품 반출이 금지되자, 사업 자금으로 빌린 9,900달러를 채권자들에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러한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의 요건, 특히 박해의 이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본국 정부로부터의 벌금 부과, 금전 관계를 원인으로 한 사적인 위협 등이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정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박해'의 의미 및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2013두14378)에 따르면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채무 변제 요구, 채권자들의 협박, 정부의 벌금 부과 등은 난민법에서 명시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정들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의 핵심은 '박해'의 법적 정의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난민법이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중 하나를 이유로 하는 박해여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어려움, 채무 관계, 또는 개인 간의 위협은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국 정부로부터 부과된 벌금이나 채권자들의 민사적 압력 역시 법적인 박해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자신의 상황이 난민법상의 박해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위험이 난민법에서 정의하는 '박해'에 해당하며, 그 박해가 특정한 이유(인종, 종교 등 5가지)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