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네 명의 중국 국적자(원고 A, B, C, D)는 자신들이 I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 차례 난민 신청이 기각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했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불인정하고 법무부장관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에 대한 충분하고 근거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과거 진술과 여권 발급 및 출국 기록이 모순되는 점,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소문 등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I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박해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I종교단체 신자들로, 중국 정부가 I종교단체를 사교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체포, 고문,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 차례 난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했고 법무부장관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내 I종교단체 신자들에 대한 제재나 제한이 박해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유럽 각국에서 I종교단체 신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설령 적용하더라도 원고들이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 I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난민 신청자들이 제출한 박해 주장의 신빙성 및 객관적인 증거 유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같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종교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 꼼꼼히 심리한 결과, 원고 A이 과거 체포 및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여권 발급 및 출국 기록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 C, D 역시 공안 당국의 체포 시도, 사진 확보 등의 주장이 여권 발급 및 출국 기록, 그리고 비합리적인 진술 내용 등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박해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의 규제 내용, 위반 시 처벌의 심각성, 난민 신청자 개인의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인 난민 인정 사례 역시 I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난민 지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 인정은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특정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난민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따라 난민 인정 여부의 결정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난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를 말합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 '박해'의 의미: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이는 단순히 종교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책임: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J 수련자들에 관한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이 판례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 관련 활동으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I종교단체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법리가 이 사건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형법 제300조: "사교 조직·이용 또는 사교 활동 방해 법률 집행죄"로 사교를 조직하거나 이용하여 법률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교를 조직하거나 이용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중국 정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I종교단체 신자들을 박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만으로 모든 I종교단체 신자가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인정은 단순히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생명, 신체, 자유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박해'가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종교 활동으로 인해 실제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 정상적인 출국 기록 등은 난민 신청자의 박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진술 내용이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카더라'식의 소문이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례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생한 박해 사례나 위협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 단체의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각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 중국 정부의 규제 내용, 처벌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른 국가의 난민 인정 사례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