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협약 등에 규정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친과 형이 특정 단체와 관련되어 국가안보경찰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 부친과 형이 B단체와 연루되어 국가안보경찰로부터 불법 체포, 조사 등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난민 신청 후인 2018년 7월 18일 이집트를 방문한 사실은 박해에 대한 공포가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난민법 제1조는 난민의 인권 보호와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도 유사한 취지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신청인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로,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박해의 공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주관적 공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박해의 내용과 본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국적국의 상황, 개인의 입국 경로, 신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난민 신청 후 본국을 재방문하는 행위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와의 관련성이나 가족의 과거 활동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박해의 위협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 과정에서의 면담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