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보상금 증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4,807,4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B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원고 A의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7월 5일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240,054,850원의 토지보상금을 포함한 수용재결을 내렸고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72,063,700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22일 이의재결을 통해 총 337,359,900원의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나 평가 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50,000,0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토지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4,80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일부인 4,807,400원의 보상금 증액을 인정받아 부분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보다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더 신뢰하여 최종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법원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에 따르면 두 감정평가 방법이 모두 적법하고 품등비교(토지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 등을 더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이는 법원감정인의 평가를 따랐습니다. 또한 민법 제379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행정소송의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도 가집행 선고가 제외되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에서도 만족스러운 보상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독립적인 감정인을 통해 토지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되며 이 법원감정인의 평가가 최종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과정에서 결정된 감정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증액이 인정될 경우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