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건축한 임대주택 48세대를 주식회사 C에 매도한 후, 해당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상 '임대주택'으로 인가된 해당 주택은 목적과 규율 내용이 '일반분양분'과 달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여 1,22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 152세대는 서울특별시에, 48세대는 주식회사 C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48세대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0원으로 신고하여 감면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영등포구청장은 48세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년 9월 17일에 총 177,305,910원(취득세 140,801,360원, 지방교육세 8,045,790원, 가산세 28,458,760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140,801,360원, 지방교육세 8,045,790원, 가산세 28,458,7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 주택과 그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매도하여 사업 경비를 충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분양분 또는 체비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체비지'나 '보류지'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이나 환지계획에서 해당 부동산이 체비지나 보류지로 명확히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 주택과 달리 법적 목적과 규율이 다르므로, 이로 인해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