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이 사업시행인가에 부가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가처분 무효 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이 해제조건이 아닌 단순한 부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초구 O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서초구청장은 2016년 7월 13일 조합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강제철거 예방 대책으로 '사전협의체 구성 완료 및 운영계획서 제출'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7년 12월 2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일부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했음, 일부는 조합원이었으나 분양 신청 철회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과 임차인들은 조합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인가가 무효이고, 따라서 이후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부가된 ‘사전협의체 구성 완료 및 운영계획서 제출’ 조건이 인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담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주된 청구(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에 부가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서 제출’ 조건이 명시적으로 인가처분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이 없고, 관련 법령이 아닌 서울시의 행정지침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제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건 불이행만으로는 사업시행인가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에서 비동의 소유자, 현금청산 대상자, 임차인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임차인 손실보상이 관리처분계획의 필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법적 성격과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부담'인 경우 조건 불이행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별도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덜 불이익한 '부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행정지침에 근거한 조건은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동의 토지 소유자, 현금청산 대상자, 임차인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제7호)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성 및 강제성의 정도가 달라, 국가의 개입이 약하고 주로 동의한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비조합원이나 임차인의 권리 변동 및 보상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부가된 조건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건이 '해제조건'(불이행 시 처분의 효력이 소멸)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담'(불이행 시 별도의 행정상 강제 조치 대상이 됨)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덜 불리한 부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지침에 따른 조건은 해제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비동의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신청을 철회한 현금청산 대상자, 그리고 임차인들은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임차인의 손실 보상이 관리처분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