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씨가 운영하던 싱크대 부품 도매업체 'C'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자, 금천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조사 위법성, 부과제척기간 경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부당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은 매출 은닉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과정 및 제척기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씨는 1986년부터 'C'라는 상호로 싱크대 부속품 및 주방용품 도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의 배우자 D씨 명의의 계좌에 사업 매출액이 입금되었으나, 이 금액이 사업 소득으로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확인되었고, 금천세무서장은 2016년 7월 1일 원고 A씨에게 부가가치세 약 1억 4천만 원과 종합소득세 약 22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7년 3월 10일 부가가치세 합계 15억 4천만 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11억 5천만 원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또는 이의신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중 일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관리하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보았으며, 국세청 훈령의 존재만으로 은닉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세무서의 재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매출액에 대해서도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이 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의신청결정의 '주문' 내용이 불이익하지 않고,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나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조사 결정은 후속 처분에 의해 내용이 보완되는 '변형결정'으로 보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2차 조사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재조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은닉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부과에는 일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또는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원고는 2010년 이전 매출 회수액이라며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 관리는 세무당국에 의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정은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재조사 결과 당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매출 누락분이 뒤늦게 적발되더라도 제척기간 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 적발되었을 때, 단순 누락인지 아니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차명계좌 사용 등은 단순 누락을 넘어선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내부 훈령 등은 대외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