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중국 도문 지역을 거점으로 북한 내부 동향 및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조선인민군 장교 탈북을 유도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가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중국 도문 지역에서 북한 동향 및 군사 정보 수집, 북한 장교 탈북 유도 등의 첩보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가 법에서 정한 특수임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도문 지역에서 정보원들을 통해 북한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것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서 정하는 '특수임무'에 해당하는지, 즉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특별한 희생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북한 지역에 직접 침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국 도문 지역을 근거로 정보원들을 통해 활동한 것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보상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임자보상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임자보상법 제2조: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정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한 사람을,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법률 해석의 원칙: 특임자보상법이나 시행령에 '특수임무'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법 제정 목적, 국회 심사 경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시행세칙의 기준: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27조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시행세칙은 '특수임무'를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특별한 희생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지역과 같이 아군의 보호나 통제를 기대할 수 없는 고위험 지역에서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과 시행세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중국 도문 지역에서 정보원들을 통해 활동했으나 북한 지역에 직접 침투하지 않았고,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이 국가를 위해 고도의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함이므로, 그 희생의 정도와 활동의 직접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