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오피스텔, 공사미수금 채권, 차량 미상각잔액 등을 실질자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2016년도 실질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하는 323,882,252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18년 5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A에 대해 5개월(2018년 6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17일까지)의 종합공사 시공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실질자본금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로 사용한 오피스텔 가액, 확정판결을 받은 공사미수금 채권,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크라이슬러 차량의 미상각잔액을 포함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오피스텔은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미수금 채권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2년 이상 경과한 부실채권으로 보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이슬러 차량의 미상각잔액 역시 재무제표 수정신고의 시점과 감가상각비 산정의 객관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실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부실 건설업체 난립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중대하며, 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5개월의 영업정지는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