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L상가 점포의 종전 자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시 가치형성요인(외부요인, 규모요인, 기타요인) 평가가 잘못되었고,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 부당하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재건축 조합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전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전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4월 6일자 관리처분계획은 2020년 6월 12일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종전 계획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감정평가의 위법성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조합원 간 형평을 현저히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F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인 상가 점포 소유자들(원고들)은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자신들의 상가(L상가)에 대한 종전 자산 평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의 평가 방식 및 절차를 위반했으며, 가치형성요인(외부요인, 규모요인, 기타요인) 평가가 잘못되었고,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 부당하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 중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수립된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F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취소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감정평가의 위법성(가치형성요인 평가, 외부·내부요인 반영 방식, 감정평가 절차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조합원 간 형평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