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인회계사 A는 자신이 감사하던 D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주주간계약서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진술했고, 소속 회계법인의 부대표 I으로부터 '허위 자료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소속 회계법인 대표에게 보고했으나,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임되었습니다. A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소속 회계법인 부대표 I의 조사 방해 행위를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은 부당한 불이익 조치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인회계사 A는 2005년 B회계법인에 입사하여 등기이사로 근무했습니다. 2015년 D회사의 감사인으로 B회계법인이 지정되었고, A는 D회사의 감사업무파트너로 배정되었습니다. A는 D회사의 회계자료를 검토하던 중, E회사를 D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삼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D회사의 2014년 감사인인 F회계법인으로부터 2010년 1월 1일자 '주주간계약서'를 2013년에 D회사로부터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는 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회사에 확인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결국 E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2월, A는 H단체로부터 감사 소홀로 경고 및 직무연수 징계를 받자, 이에 불응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D회사가 주주간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B회계법인 부대표 I은 A에게 '허위 자료 주장' 부분을 제출 자료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징계가 '주의' 조치로 감경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17년 8월 18일 B회계법인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자 통보를 받고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2017년 8월 25일, A는 B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I의 행위가 구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감리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자신의 구조조정은 '불이익 조치'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25일, B회계법인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A에 대한 해임 및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A는 2018년 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5월 28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진술 및 보고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에 대한 해임 결의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2018년 5월 28일 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해 내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인 B회계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회계법인 부대표 I의 감사 방해 행위를 회사 대표에게 알린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해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부감사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익신고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회계법인 부대표 I이 원고 A에게 '허위 자료 주장'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를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감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를 통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 A가 이를 회사 대표에게 알린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및 추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특히 '공익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2017년 8월 25일 공익신고를 한 사실, 그리고 B회계법인이 2017년 10월 25일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해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익신고와 해임 결의 사이에 2년 이내라는 시간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해임 결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및 참가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원고 A의 저조한 인사 평가를 해임의 이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추정을 뒤집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외부감사 방해 행위 처벌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7호)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7호는 감사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에 수반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B회계법인 부대표 I이 원고 A에게 '허위 자료 주장' 부분을 제출 자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H단체(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보고서 감리 및 조사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조사 방해에 해당하여 위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감사나 회계 관련 업무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관련된 모든 증거, 즉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문서 등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우 그러한 요구를 받은 정황(일시, 내용, 발신자 등)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신고의 요건 이해: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이며, 법률로 정해진 특정 유형의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어떤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 절차 고려: 회사 내부에 공익신고 또는 부당행위 보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 내용과 시점, 보고 대상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 조치에 대한 대응: 공익신고 후 해임, 징계, 불리한 인사 이동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하므로, 본인의 불이익 조치와 공익신고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 선택: 공익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적절한 신고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