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의 영업직원 망인 B가 동료 및 거래처 간호사들과 저녁 식사 및 음주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행사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16년 2월 18일 저녁, 동료 D 차장과 거래처 E병원 간호사 2명(I, T)과 함께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집 두 곳을 거쳐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정 무렵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약 두 달 뒤인 2016년 4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친목 도모 목적의 과도한 음주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그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②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및 그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 판단 시에는 사업주의 음주 권유 또는 강요 여부,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회식이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 진행되었고, 회식 비용이 주로 개인 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음주 또한 망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가 있는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식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행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참석 강제성, 운영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부담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회사 법인카드로 비용이 처리되었는지,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게 된 것에 불가피한 업무적 용인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식 비용의 대부분이 개인 카드로 결제되었고, 사전 보고나 승인이 없었으며, 음주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업무상 재해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주장하려면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회사 지침, 보고서, 회식비 처리 내역, 참석 강제성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