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여성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의 특정 부칙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법관은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30일 해당 부칙 조항이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10월 15일 해당 법관에 대한 경고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여성 법관 A는 2004년 2월 18일 법관으로 임용된 공직자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기 재산등록을 하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어머니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고에게 구 공직자윤리법의 특정 부칙 조항을 근거로 총 네 차례 경고(주의촉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칙 조항은 과거 재산등록을 했던 혼인한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예외적으로 요구하여, 혼인한 남성 공직자와 비교할 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이 혼인한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법률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경고(주의촉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미 피고에 의해 직권으로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고 기관이 해당 경고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해당 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 취소 소송 자체는 더 이상 법률적 실익이 없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원했던 경고 처분 취소는 이루어졌으나 소송 자체는 법원의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관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공직자윤리법(2009년 2월 3일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2009년 2월 3일 법률 제9402호) 제2조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했던 혼인한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한 남성 공직자와 비교하여 혼인한 여성 공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상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1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내려진 경고(주의촉구)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은 원고가 해당 소송을 통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소송이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820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원고가 구하는 처분 취소를 직권으로 이행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고의 승소와 유사한 결과가 되었기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 및 부칙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위헌 법령에 근거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원하는 결과(처분 취소)가 달성되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법원은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