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방위사업청과 미사일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지연, 성능 미달, 허위 서류 제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후 방위사업청은 A회사에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선행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회사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자, A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중 제재이거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선행처분과 별개라 하더라도, 선행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위반 행위들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가장 무거운 처분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A회사의 두 번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 방위사업청과 미사일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31일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2016년 11월 3일 연장된 기한에도 납품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간성능평가 및 해외시험평가 등에서 '기준 미달',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A회사의 시험성적서 및 해외시험 결과 조작, 계약 조건 미충족(국산화율 100%, 해외수출 제한 없음), 국내 시험평가 부적합 등 여러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제재를 검토하도록 방위사업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7년 7월 21일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A회사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선행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18년 1월 23일 A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했고, 2018년 3월 13일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리자, A회사가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이미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내려진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사유가 다르더라도 선행처분 이전에 발생한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가장 중한 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2018년 3월 13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계약불이행'이 선행처분의 사유인 '허위 서류 제출'과 엄격히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전투용 부적합 판정, 납품 기한 미준수, 국산화율 미달 등)는 선행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확했던 사정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가장 긴 제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행정청이 처분 이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처분 당시 이 사건 계약불이행 관련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별개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국가와의 계약 참여를 일정 기간 막을 수 있다는 근거 법률입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이 시행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이 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 중 가장 긴 제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행정청이 처분 이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나누어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분받는 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남용)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 방위사업청이 선행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모든 위반 행위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처분을 한 것이, 위 시행규칙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의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며,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변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기관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이미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를 하나의 처분으로 묶어 가장 중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동일한 위반행위 또는 첫 번째 처분 이전에 발생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는 '이중 제재'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이전에 위반 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별개의 처분을 내린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및 평등 원칙에 따라 하나의 가장 중한 처분만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납기 지연, 품질 문제, 서류 위조 등)에 대비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같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