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A가 중증퇴행성골관절염 치료제 'B'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처장이 임상시험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했습니다. 이에 회사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반려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 6. 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하는 중증퇴행성골관절염 치료제 'B'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고가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8. 5. 15. 이 사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2018. 3. 16.자 반려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