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휴대폰 액정 매입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출퇴근 중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고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므로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공주시 운궁교차로에서 차량 운전 중 차선 변경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보도 경계석과 전신주를 연이어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체 골절 및 요추 1번 하반신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26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2월 26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참가인들로부터 업무 내용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들의 사업에서 액정 매입 업무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원고의 근무 장소가 참가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수시로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액정 매입 대금을 참가인들로부터 지급받았고, 참가인들을 위한 전속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록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일 뿐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거주한 숙소가 참가인 B가 임차한 것이었고,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 역시 참가인들이 원고의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이며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여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중 재해'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 계약에 기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