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간병인 C가 업무 중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는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전액(총 79,593,4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병인 C가 업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후,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되었으나, 행정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4406호)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6년 9월 14일 확정되어 원고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유족연금 70,292,690원 및 장의비 9,300,7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주식회사 B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46,592,650원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3월 13일 망인이 B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8월 22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수혜 대상이 아니므로, 기지급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총 79,593,460원)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근로자성 판단에도 미치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지급 중단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망인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산재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망인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유족연금 및 장의비 79,593,4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망인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만 미치고 '근로자성'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며,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므로 신뢰보호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공단이 그 받은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지급된 유족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징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예: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보다는 실제 일하는 방식(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간병인,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특정 쟁점에 대해 승소했더라도, 다른 쟁점(예: 업무상 재해 여부와 근로자성 여부)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라도 나중에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될 경우, 그에 기반하여 지급된 급여는 회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항상 '근로자'임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상의 필요(예: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건전성)가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