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B실장 재직 중 직권남용 등 혐의로 퇴직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원고의 퇴직연금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으로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했지만, 감액된 퇴직연금 1억 3,916만 6,720원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별사면이 퇴직연금 감액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경 B실장 재직 중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습니다. 2007년 9월 20일,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2007년 10월 15일, A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 1/2 유보 및 향후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퇴직연금 1/2 지급을 제한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2008년 3월 31일, A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년 1월 30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은 2010년 1월부터 A에게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감액된 퇴직연금액은 총 139,166,720원이었습니다. 2010년 8월 15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A에 대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했습니다. A는 특별사면·복권으로 인해 더 이상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연금 139,166,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해 퇴직연금이 감액된 경우, 이후 특별사면·복권을 받으면 감액되었던 퇴직연금을 다시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이 감액한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또는 고의 범죄에 대한 제재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이나 자격 제한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액의 차이를 두는 것이며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사면·복권은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지만,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 즉 이미 발생한 법률적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상, 이후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과실 제외)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가 단순히 사회보장적 급여를 넘어 공무원으로서의 공로에 대한 보상 또는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즉,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제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은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자격을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형의 선고에 의해 '이미 발생한 효과(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특별사면·복권은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킬 뿐, 과거에 형의 확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결과(예: 퇴직연금 감액 사유 발생)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해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후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감액 사유가 소멸되어 퇴직연금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자격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형의 선고에 의해 이미 발생한 법률적 효과, 즉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감액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넘어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인해 퇴직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후 사면 가능성만으로 감액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