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특수용도 화물차를 허위로 일반형 화물차로 둔갑시켜 증차하고 이를 모르는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받게 한 뒤 서울특별시가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45억 5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등록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91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거짓으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증차했습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 특수용도형 차량들을 마치 일반형 화물차인 것처럼 속여 등록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지입차주들과 지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입차주들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2017년 9월 29일 주식회사 A에 총 45억 5천9백여만원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과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와 수령권자가 지입차주이므로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위법한가? 환수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과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이 무효인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이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 침해가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법원은 유가보조금 청구권자가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허위 변경하고 지입차주들과 계약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원고의 대표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들어 원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 보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고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이 법 조항은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특별시장 등이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고 최대 1년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직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허위 대폐차를 통해 지입차주들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가보조금 환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가 2010년~2011년에 있었고 처분은 201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10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아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과 원고가 얻은 이익 그리고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접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조금을 받도록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으로 길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 더 큰 피해나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불법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즉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방식은 회사뿐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는 지입차주 등 선의의 제3자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