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동산 개발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축하여 피고 서초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 A 주식회사는 이 거부 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초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구체적인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7월 6일 피고 서초구청장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2,380m², 주차면 112면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년간 주차빌딩의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부지 사용료 별도 지급).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신청에 대해 2017년 4월 19일
서초구청장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 거부 처분이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이 반드시 허가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서초구청장의 거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조, 제13조:
주차장법 제12조 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신뢰 보호의 원칙: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