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은 사옥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2011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2년 귀속분 00,000,000원, 2013년 귀속분 000,000,000원)를 대표이사 □○□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회계장부에는 미수임대료 채권으로만 계상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해당 임대료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이 사옥 일부를 □□초등학교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대표이사 □○□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 임대료에 대해 원고는 법인세 신고는 했으나, 회계장부상에는 미수임대료 채권으로만 처리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등학교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세무당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해당 임대료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지통지를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임대료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관리하다가, 이를 세무당국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임대료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임대료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는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 외의 자에게 귀속시킨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며, 그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상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당 자금의 회수를 전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며,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법인 자금을 수령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세무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는 물론,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 입출금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 계정 처리 시에도 그 실질과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가수금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감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후 사후적으로 회계 처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정리하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외유출의 사실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 관리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거래를 적법하게 기록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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