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G 일대 159,451㎡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2016년 5월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성북구청장은 해제 요청 동의율이 3분의 1 이상(약 38.24%)이라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약 41.20%)으로 조사되었고, 성북구청장은 이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17년 3월 30일 해당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해제 고시(이 사건 처분)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로, 서울특별시장의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과 사업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전형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특히 구역 해제 동의율 산정 및 주민의견조사 과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해제 동의서 중 56명 이상이 위조되었으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주민의견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주민의견조사 참여자 수 집계 방식과 현장 투표 방해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의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해제 동의서 위조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사설 필적감정서에서 필적이 다르다고 기재된 사람이 원고가 주장하는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해제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제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지장이 날인되고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부인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주민의견조사 하자 주장에 대해, 제출된 봉투수와 실제 참여인수를 구분하여 집계한 것은 합리적이며, 다른 양식의 의견조사서를 제외한 것은 본인 작성 여부 담보를 위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현장 투표 당일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현장 투표가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제 동의 요건과 주민의견조사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직권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찬성하는 경우 등이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법령에 명시된 직권해제 요건(조합설립인가 후 4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 해제 요청,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50% 미만)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재개발 구역 해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