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일본 B로부터 독점 수입한 의약품 원료 중 연간 기준 물량 이상 구매 시 무상 제공받기로 한 물품에 대해 서울세관장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자, A 주식회사는 해당 물품이 수량 할인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가격을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일본 B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면서 연간 기준 물량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구입 물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계약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물품을 임의의 낮은 가격(5,000엔/BU)으로 수입 신고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관세 조사를 통해 해당 무상 물품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상으로 구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관세 56,568,930원, 부가가치세 92,686,020원, 가산세 33,659,890원, 총 182,914,84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주식회사와 B 사이의 "무상 제공" 약정이 관세법상 "가격조정약관" 또는 "수량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위 쟁점들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가격조정약관이나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은 가격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무상 수입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동종·동질 물품인 유상 구매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서울세관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상 제공된 물품이 대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31조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으로서 생산국이 같고 유사한 시기에 수출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무상 물품에 대해 제30조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한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제30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세법 제31조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세관은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 수리된 유상 구매 물품의 거래가격을 무상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 가격조정약관의 개념을 설명하며, 과세가격 임의 변경 방지를 위해 계약상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계약 문언상 가격 조정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은 판매자가 정해진 기준 기간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물품 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고정 가격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무료 샘플 물량을 구매 수량에서 제외하고 유상 구입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 의견 1.1: 가격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예: 선물, 견본, 홍보물)는 관세 평가 협정에 따른 판매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무상 물품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물품의 무상 제공 약정이 단순히 홍보나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 할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계약서상 명확하게 '가격조정약관'이나 '수량할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과 산정 방식이 수입 통관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관세 평가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 지급 가격이나 물품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계약서에 모든 조건이 상세하고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후에 작성된 수정 계약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낮은 임의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관행상 '무료 샘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수량 할인이나 가격 조정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해당 물품의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