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오류로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이 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와 동일하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상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삼성생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2015년 7월 9일 기존 종합부동산세액 공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삼성생명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세금에 대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생명은 동일한 과세 방식의 문제가 있었던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2015년 11월 2일 세무서장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경정청구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러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한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90일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5년 12월 21일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한 2012년 종합부동산세 1,606,210,870원, 농어촌특별세 321,242,170원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1,670,250,470원, 농어촌특별세 334,050,1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국세청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귀속 종부세등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30일부터 5년 이내인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5년 이내인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서 조항의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해 '새롭게 증가된'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당초 신고·결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과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는 이른바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 부동산 내역,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행위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관청이 고지한 세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무용한 신고납부 절차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세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의 실질적 의미를 넓게 인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부과 고지에 따라 납부했더라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인정되어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 이후 증가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의 산식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납세자는 그 오류를 바로잡고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계산 방식이나 신고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