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서 상가를 제외한 채 아파트 부지만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공유자들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가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부적법하게 제외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아파트지구는 1976년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A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상가 부지 3,686m²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부지 61,978m²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상가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공유물분할을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공유자들이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채 진행된 재건축사업은 부적법하다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속하며, 상가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같은 해 12월 4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가 주택건설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축되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단지 중 일부를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려면 구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른 토지분할청구 및 관련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피고 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성은 그 하자가 '중대'하며, 강남구청장이 인가 당시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효인 조합설립인가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쟁점들(재건축 결의 의결정족수 미달, 사업시행계획 설명 부족, 정비구역 미지정, 사업시행계획 의결정족수 미달, 개별 결의 미진, 용적률 완화 미반영, 감정평가 오류, 인가조건 불이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