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학교 2학년 학생 A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A와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출석정지 10일 조치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5년 12월 2일, D중학교 2학년 학생 A와 E는 6교시 체육 수업 중 피구 공을 가지러 가다가 서로 부딪치면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가 E에게 공을 던지고 E가 A에게 발길질을 한 뒤, A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E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년 12월 18일 이 사건을 심의한 후 피고에게 A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5년 12월 22일 이를 시행했습니다. E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6일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D중학교장이 학생 A에게 내린 출석정지 10일 조치가 ①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②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중학교장이 원고 A에게 2015년 12월 22일 내린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학생 A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조치는 취소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 D중학교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 기준,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를 밟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장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조치 기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조치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A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가해 학생의 연령, 평소 행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발적인 다툼이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출석정지보다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 더 경한 조치로도 충분히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아스퍼거 증후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가 폭력 행동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폭력의 비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