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원고들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원고들이 수용 보상금 증액,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 통로박스 공사비, 부체도로 용지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 보상금 증액분과 원고 A의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을 일부 인정했으나, 통로박스 공사비와 부체도로 용지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는 192,782,950원, 원고 B에게는 54,624,15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C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면서 원고 A과 B 소유의 토지 일부가 사업 부지로 수용되고 토지가 양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 가치 하락 보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대부분 기각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양분된 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박스 및 부체도로 설치 필요성 및 비용 보상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원고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와 원고 A 소유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법원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수용 보상금을 증액하고, 잔여지 가격 감소액 56,604,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통로박스 설치 공사비는 부체도로만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부체도로 용지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는 192,782,950원, 원고 B에게는 54,624,15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