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AAAA혁명회는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사업단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AAAAA혁명회는 이 돈이 기부금이며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돈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서는 AAAAA혁명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단이 AAAAA혁명회로부터 사업권을 위탁받거나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역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AAAAA혁명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돈 역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간접적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인 AAAAA혁명회는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CC국제공항 환경미화용역 등의 수익사업을 AAAAA혁명회 복지사업단 주식회사를 통해 운영해왔습니다. 복지사업단은 수익금의 일부를 AAAAA혁명회에 지급하다가 2009년 1월경부터는 일부 금액을 AAAAA혁명회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B세무서장은 복지사업단이 AAAAA혁명회 및 그 회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AAAAA혁명회가 복지사업단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고, 2015년 1월 20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2,490원을, 같은 해 7월 3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AAAAA혁명회는 이 돈이 기부금이며,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돈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기간이 다른 별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한 건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때 나머지 한 건의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수익사업단이 국가유공자단체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도 국가유공자단체의 '용역 제공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부과 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필수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2009년 제2기 처분과는 과세기간이 다른 독립된 처분이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2,490원의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복지사업단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권을 위탁받거나 CC국제공항공사와의 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AAAAA혁명회의 영향력 행사 또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AAAA혁명회가 복지사업단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복지사업단이 AAAAA혁명회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에 대해서도, AAAAA혁명회가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어차피 회원들에게 분배해야 할 돈의 지급 방식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AAAAA혁명회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사건의 원고는 이 법률에 규정된 4.19 혁명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세법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조세 관련 분쟁이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 내부에서 해결될 기회를 주려는 '전심절차주의'의 근거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과의 관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기간이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은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과 '대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AAAA혁명회가 복지사업단에게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위탁하거나 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복지사업단이 AAAAA혁명회 및 그 회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이러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단체가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원에게 직접 지급된 돈도 단체가 제공한 용역의 간접적인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부과된 세금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처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심절차를 이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체나 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위탁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지급의 성격(예: 기부금, 용역 대가, 사업권 위탁 대가 등)을 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세법상 어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사업권이나 계약 유지를 위한 용역 대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돈이 단체의 운영 주체와 최종 수혜자(예: 회원) 사이에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더라도, 그 돈의 본질이 단체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단체에 대한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가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원에게 직접 지급된 돈도 단체의 활동 결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