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중국 현지 자회사 B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여러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상표 등록 전의 사용 기간에는 사용료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행정 절차상 송금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의 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계산 오류나 부과 요건 불충분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상표 무상 사용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의류회사 A는 199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자회사들을 통해 패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 자회사 B에게 원고가 보유한 상표 'C', 'D', 'E', 'F'를 비안등록(중국 상표국 신고·등록) 전부터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특정 시점까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100% 지분을 가진 베트남 등 다수의 해외 자회사들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수수료 없이 지급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상당액과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 지급보증수수료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정상 가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부당한 거래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사용료 채권이 없었으며, 중국의 행정명령상 비안등록을 마쳐야만 사용료 해외 송금이 가능했으므로 사용료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과된 가산세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이미 0원이 되어 다툴 이익이 없으며, 2011 사업연도 가산세는 계산 오류나 미납한 본세가 없어 부과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자인 중국 자회사 B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중국 상표 비안등록 전 상표 사용료 채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해외 자회사에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부과한 2011 사업연도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부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전체는 잘못 계산되었거나 부과 요건이 미비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상표 무상 사용 관련 본세 부담은 유지되었으나, 일부 가산세 부담은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 이 법규정들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등에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성에 어긋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권리확정주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시기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을 때,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가 발생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때에 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국 현지 상표의 비안등록(신고·등록) 여부나 사용료 송금 가능 여부와 별개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성숙,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료 채권 상당액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가산세의 성격), 제47조의3 제1항(신고불성실 가산세), 제47조의5 제1항(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이 존재해야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본세가 없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과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2011 사업연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상표의 등록은 상표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보호받기 위한 요건이지, 상표 사용 개시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상표라도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 상거래상 유상의 사용권 허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상표가 등록되기 전이라도 무형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에는 국내외 세법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