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한 조선족인 원고는 여러 차례 다른 이름과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방문 사증으로 불법 체류했고, 이후 자진신고 후 출국했다가 다른 이름의 여권으로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불법 체류와 자진 출국을 반복했고, 두 차례 개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적 취득을 신청했지만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 불법 체류 및 개명 사실이 적발되어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명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며,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가족도 국내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과거 불법체류 기록을 숨기고 재입국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명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익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2년 7월 3일 '조경자'라는 이름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했습니다. 1996년 10월 8일 자진신고 후 출국했고, 이후 '조경훤' 명의의 여권으로 동반 사증을 받아 1996년 12월 3일 다시 입국했습니다. 남편의 강제퇴거로 체류 연장이 불허되자 1개월간 불법체류 후 2003년 11월 14일 출국했습니다. 2003년 9월 1일 현재 이름인 '조○○' 명의 여권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2005년 3월 20일 출국했으며, 2006년 4월 16일과 2009년 3월 31일에도 다시 입국하여 체류했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적 취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7월 6일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조경자'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했고 그 후에도 '조경훤'이라는 이름으로 출입국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9월 11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10월 1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개명이 역술적 이유였을 뿐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고,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2005년 불법체류 및 개명 사실 신고 후에도 사증이 발급되었으며, 20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했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불법체류 이력과 개명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해 온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과거 불법체류 기록을 숨기고 재입국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명된 여권을 사용한 행위는 국익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 행정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사항은 주권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아 출국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재량권 행사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입국금지 사유):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경제 질서, 이익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불법체류 등 기존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 확인을 피하고 재입국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명된 여권을 사용한 행위가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조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자): 이 조항은 외국인이 특정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강제로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원고의 경우, 개명을 통해 과거 불법체류 기록을 숨기고 출입국 관리 규제를 회피하려 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이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행위가 출입국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외국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재량권이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벗어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출입국관리질서를 훼손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 출국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 변경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변경된 모든 정보는 관계 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법체류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규제될 수 있으며 이는 국익과 사회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 비자 발급, 국적 취득 등 모든 출입국 관련 신청 시에는 모든 개인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의 출입국 기록이나 체류 허가 관련 정보가 변경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했거나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