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AA건설 주식회사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특정 금액 및 2007, 2009 사업연도 법인세 특정 금액을 부과받았으나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AAA건설이 특수관계법인인 FF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공사 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시가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어 세금이 감액되었지만, 주요 쟁점인 미수금 회수 지연과 용역대금 과다 지급에 대한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AAA건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AAA건설 주식회사는 특수관계법인 FFF 주식회사와 두 가지 주요 문제로 인해 세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EE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FFF로부터 발생한 공사 미수금 약 OOO백만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AAA건설은 FFF의 사업상 긴급한 자금 필요와 분양수입금의 우선적인 다른 용도 사용, 그리고 FFF의 현금성 자산 부족 등으로 인해 미수금 회수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JJ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FFF와 시가보다 약 OOO백만원 과다한 용역대금으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AAA건설은 FFF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했으며 지급된 대금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견본주택 부지 임대, 광고 홍보, 인허가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중 원고가 직접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FFF에 지급한 나머지 대금도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계산 과정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산정 시 면세 매출액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현장별 면세 비율에 따라 재산정하면 이미 부과된 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AA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7,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AA건설 주식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인 FFF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 미수금 회수 지연과 용역대금 과다 지급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이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채권 상당액이 사실상 다시 가지급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이자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법리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그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세무당국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발생했을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미수금 회수 지연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한 것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대금의 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 법리에 해당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이 규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적용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어디에 귀속되는지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면세 매출액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 세액이 발생했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다음 사항들을 특히 유의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모든 거래는 시장 가격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의 목적, 조건, 대금 산정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내용증명 발송, 담보 확보, 법적 절차 진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지연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는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은 객관적인 시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투입된 자원,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오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