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토지가 2004년에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저출산으로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과 구청은 학교시설 지정을 폐지해달라고 서울시(피고)에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원고 또한 자신의 토지에 대한 학교시설 지정 폐지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재요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에게 그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재요청' 회신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된 상황에서 피고가 학교시설 지정을 유지하고 변경을 거부한 것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2013년 9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학교시설 폐지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재요청' 회신은 사실상 원고의 학교시설 폐지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더 이상 학교부지를 유지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