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학교수 A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과 미승인 대외활동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1개월로 감경했으나 법원은 교수의 대외활동이 학문 및 정치적 자유의 범위에 속하며 휴직 승인 여부 통지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직장이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B대학원대학교 교수 A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휴직을 신청하고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측은 A 교수가 휴직 승인 전에 직장을 이탈하고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기고, 방송 출연, 정당 활동 등 약 40여 차례의 대외 활동을 하여 직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알았으며 대외 활동은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했습니다.
징계사유설명서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여부, 교수가 휴직 승인을 받았다고 오인한 상황에서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수의 언론 기고 및 정당 활동 등 대외활동이 학교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징계 사유 설명서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두 가지 주요 징계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휴직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의 신문 기고, 방송 출연, 정당 활동 등 대외활동은 교수의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나 개인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소속 대학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적고 정치적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원의 대외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징계 사유를 불인정하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결국 교수 A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사유설명서 교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 대상자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징계를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설명서가 징계 사유와 위반 의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대학교원의 임무): 대학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학문 연구가 반드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선거 운동과 같이 학문 연구와 무관한 활동은 직무상 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당원 자격) 및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이 법령들은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복무규정 및 직원대외활동요강 (직장이탈 금지 의무 및 대외활동 승인): 이 규정들은 교원의 직무 성실 의무와 대외 활동에 대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교원의 학문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활동'과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다른 명시된 승인 대상 활동과 유사하거나 준하는 정도여야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유무뿐만 아니라 징계의 수위가 해당 교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지 않은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원으로서 대외 활동을 할 때는 학교 내규(복무규정, 직원대외활동요강 등)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직이나 휴가 등 복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구두나 중간 담당자의 전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종 결정권자의 서면 또는 공식적인 통보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측의 공식적인 불허 통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학교원의 학문 연구 및 발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적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나 개인의 활동이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또는 기관의 명예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유의 구체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대외활동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는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