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AAA자산관리회사가 농협중앙회 등에게 제공한 채권추심 및 대출 관련 조사, 연체자 재산 조사 등의 용역에 대해 강동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회사는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 대상인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AAA자산관리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등에게 채권추심 업무와 더불어 대출 예정자 부동산 임대차 조사, 대출 연체자 재산 조사 등 이른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5,177,116,4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11년 4월 5일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2012년 3월 27일 기각되자,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AA자산관리회사가 농협중앙회 등에게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 조사, 연체자 재산 조사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AAA자산관리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AAA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한 용역(부동산 임대차 조사, 연체자 재산 조사 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신용조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의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동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면세): 이 조항은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금융·보험 용역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면세 금융·보험 용역): 이 조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등 특정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5호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은행업 의제): 이 조항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AAAA자산관리회사의 사업을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할 때 은행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합니다. 이는 원고에게 면세 혜택을 주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은행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 (과세 대상 '신용정보서비스'): 이 조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서비스' 등 특정 용역들은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제3항에 따라 면세 사업자로 의제되는 AAAA자산관리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신용정보의 정의): 이 조항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거래 내용, 신용도,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신용조사업무): 이 조항들은 신용정보업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신용조사업무'는 신용정보주체의 재산, 채무, 소득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포함하며, 시행령에서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신용조사업에 딸린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리 적용: 법원은 AAAA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 조사 및 연체 채무자 재산 조사 용역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능력 등을 판단하는 신용조사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된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비록 AAAA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조항에 따라 면세 대상 사업자로 의제될지라도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특정 법인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이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면 예외 없이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각 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 열거된 '신용정보서비스'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용역이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정의(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등)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사 업무로 보일지라도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요건 명확주의는 납세자의 예견 가능성과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법규정의 문언 해석이 명확하고 혼동의 여지가 없다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