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공사가 사이버 교육 관련 전문직 근로자 B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하자, A공사가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A공사가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공사는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B를 전문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다.
A공사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근무실적 평가 결과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는 내용 등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공사는 2009년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보호법')' 시행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B를 포함한 기간제 전문직 근로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B는 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문직 근로자 B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A공사가 기간제보호법의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간제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임용 근거 법령이나 계약 내용,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 계약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공사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에 계약 갱신 요건(근무실적 평가 75점 이상) 및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B가 원고 공사의 전신인 C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9년 동안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으며, 담당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B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A공사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B의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기간제보호법 적용 회피를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의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있으므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재계약 거부 역시 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공사가 내세운 업무 필요성 소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었고, 기간제보호법 적용 회피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A공사의 재계약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