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사업 규약에 대해 무효 및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시행계획 무효, 분양신청 대상 부당 제한, 도시정비법 위반, 개발이익 미분배, 지분율 과다 산정, 감정평가 오류 등 여러 위법 사유로 인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 규약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청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원고 A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종전에는 종로 대로변의 지상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하 소규모 판매시설 2개 및 지상 2층 판매시설 1개를 분양받게 되자 이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무시설 일괄 제외, 피맛길 상가 분양 제외, 종전 자산 과소평가, 종후 자산 평가 오류, 지분율 산정 방식의 부당함 등을 지적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와 사업 규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규약의 무효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규약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즉 사업시행계획의 유효성, 분양신청 대상 제한의 적절성, 도시정비법 제48조 위반 여부, 개발이익 미분배 여부, 지분율 산정 방식의 적법성,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합리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 규약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되며, 감정평가 및 분양 설계 과정에 특별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 전체를 분양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교적 넓은 '계획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중 하나로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과 사업비용 부담액의 합계)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지분율'을 기준으로 분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약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 사업 규약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규약 그 자체가 토지등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 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준용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인가 및 고시 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규약 자체는 법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약 내용의 위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그 규약에 근거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계획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계획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분양 대상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가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종전 자산 가액과 사업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시설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본인의 기대와 다르다는 점을 넘어 객관적인 감정평가 기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오류 또는 토지등소유자 간 형평성을 현저히 잃게 하는 부당한 평가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액 지분 소유자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원하는 대로 지상층이나 주요 위치의 상가를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계획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