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R교회가 서대문구청장이 한 T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R교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은 U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2004년 9월 7일, T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은 T주택재개발정비구역(면적 26,400㎡)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07년 7월 26일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을 결의하고 조합정관도 의결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9일,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55명 중 287명(약 80.84%)의 동의를 받아 서대문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2007년 11월 12일,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개정 전) 제16조 제1항에 따라 T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R교회는 자신이 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위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R교회의 주위적 청구(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R교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R교회가 주장한 모든 쟁점에 대해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서대문구청장의 T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